흡연이 의심된다며 제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체육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 3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범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자인 10대 B군의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가 나오자, 학교 강당과 체육 도구실에서 B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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