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투척한 4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오늘(19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47살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3m가량 앞에 떨어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범행동기를 밝혔으나, 실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병뿐만 아니라 경호용 철제 펜스와 이를 연결한 케이블타이를 끊기 위해 쇠톱과 커터칼 등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에 대한 심리분석을 실시한 검찰은 A 씨가 자존감 저하에 의한 과대망상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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