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에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고발된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에 대해 검찰이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오늘(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의 재무 회계 부서 등을 전날에 이어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의 사내급식 물량을 삼성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삼성전자 법인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고발 이후 9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주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했지만, 혐의 보강 후 재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웰스토리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관된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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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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