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허가를 내주는 관공서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부실공사 척결을 위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감리자를 건축주가 지정할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감독해야 할 감리자에게 건축주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리비를 건축주가 허가권자인 행정관청에 예치해 감리비 지급 요청 시 공정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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