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중대재해 발생 시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이사장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늘(20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사립학교 교장 75명과 공립학교 교장 256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노무자가 근로 중 사망할 경우 이같이 형사법상 처벌대상자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예방 활동은 결국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 역량과 전문성이 교직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대상을 사업주와 경영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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