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배상 비율 48% 결정에 반발하는 구례 수해 피해 주민들이 대정부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섬진강 수해 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는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경남 합천댐 피해 배상 비율을 72%로 결정한 데 반해 구례는 48% 배상을 결정한 것은 또다른 영호남 차별이라며 구례군청 앞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허수아비를 불에 태우는 등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구례 수해 피해 주민 1,900여 명은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1,136억 원의 피해 배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1차로 피해산정액의 48%인 420명에게 63억 원만을 지급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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