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하천 수질 악화를 예방하고자 비점오염원 신고사업장 50곳을 점검해 5곳을 적발했습니다.
저감계획을 시행하지 않은 3곳에는 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시설 변경 신고를 누락한 2곳에는 과태료 부과를 각각 내렸습니다.
비점오염원이란 농지, 산지, 공사장, 도로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으로 유출과 배출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예방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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