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천사대교와 인근 교량의 과적차량 통행이 늘어남에 따라 주야 불시 단속을 실시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천사대교 개통 이후 인근 교량을 포함해 과적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경찰, 지자체와 함께 주야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천사대교의 제한 중량은 43.2톤, 은암대교와 신안1교는 24.3톤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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