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인 제 2기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방으로 아직 이양되지 않은 209개 사무의 이양을 위한 2차 지방 일괄 이양법 제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사례를 심의해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하위법령 일괄 개정을 추진합니다.
단위사무 중심 이양에서 기능 단위 포괄적 이양 방식으로 전환하고 특히 코로나 19 대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 재난안전 대응 등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합니다.
자치분권 위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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