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병원으로 데려다준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5월 광주의 한 도로에 쓰러진 자신을 병원으로 옮긴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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