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채팅앱을 통해 남성들을 윗집 주소로 유인한 남성이 kbc 보도 이후 자수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kbc는 이처럼 끊이지 않는 채팅앱 관련 범죄의 실태와 원인 등에 대해 기획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n번방 사건 등 채팅앱을 통한 각종 성범죄들을 최선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채팅앱을 통해 자신을 미성년 여성이라고 속인 뒤 윗집 주소를 알려줘 남성들의 가택침입을 유도한 사건.
피해자가 더욱 불안해했던 이유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실제 성범죄로 이어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세종시에선 채팅앱으로 다른 집 주소를 알려주며 강간 상황극을 하자고 남성을 속인 탓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싱크 : 피해자
- "애들이라도 혼자 있었을 때 안 당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처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성매매 청소년 4명 가운데 3명은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에서도 전체 성매매 범죄에서 채팅앱을 통한 비율은 지난 2015년 6.3%에서 3년만에 34.3%까지 급증했습니다.
또 채팅앱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선 3만 건이 넘는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났고 광주ㆍ전남에서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셉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은 n번방 사건이후 지난 3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운영해 150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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