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약한 아파트가 알고 보니 여러 명에게 중복분양됐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광주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업무 대행사 임원이 미분양 세대를 싸게 판다며 중복계약 사기를 저질렀단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0여 명, 피해액은 1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는데 관할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지난해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미분양 세대를 계약하고자 대행사를 찾았다 임원인 A 씨에게 솔깃한 제안을 들었습니다.
계약금을 신탁 계좌에 입금할 경우 절차 문제가 있으니 재개발 추진위원회 계좌로 입금하면 시세보다 싼값에 분양해 주겠단 얘기였습니다.
A 씨의 말을 믿고 추진위 계좌로 3,800만 원을 입금한 김 씨는 최근 재개발 사업승인이 났다는 소식에 조합을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합원 명단 어디에도 김 씨의 이름은 없었고 김 씨가 계약한 아파트 호수엔 무려 4명이 중복 계약되어 있던 겁니다.
▶ 싱크 : 김 모 씨/아파트 중복분양 피해자
- "입금내역서랑 계약서까지 있는데 어떻게 된 사안이냐고 문의한 결과 전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김 씨처럼 대행사 말만 듣고 추진위 계좌로 4,700만 원을 입금한 이 모 씨도 같은 호수에 중복 계약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 싱크 : 이 모 씨/아파트 중복분양 피해자
- "외형상으로 볼 때 개인 계좌는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이란 명칭에 입금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믿었죠"
이처럼 대행사와 A 씨에게 속아 피해를 본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확인된 것만 30명가량, 피해 금액만 10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대해 업무를 대행한 측에선 A 씨 개인이 저지른 일로 자신들은 중복계약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아파트 업무대행 관계자
- "저희는 계약을 체결해주는...이제 와서 갑자기 명의를 안 바꿨다고 얘기를 받았어요"
일부 피해자들이 관할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A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황.
경찰은 고소장 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련 사실을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혐의 적용과 소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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