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에 북한 특수군이었다는 글을 올리는 등 5.18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인사 지만원 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 씨가 고령이고,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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