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집단폭행 살해 혐의 10대 최고 징역 20년

    작성 : 2019-12-20 19:11:15

    【 앵커멘트 】
    한 원룸에 5명의 10대가 들어가고 몇 시간 뒤 4명만 급하게 건물을 빠져나가는 이 장면.

    지난 6월 광주 북구에서 10대 4명이 또래 한 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하고 도주하는 영상입니다.

    법원이 친구를 죽음에까지 이를 정도로 괴롭힌 이 10대 아이들에게 최고 20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친구를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한 10대 4명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5월 말부터 피해자인 10대 친구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있었고 아프다고 호소한 점,

    사망 당일에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친구를 방치하고 도주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부검 결과도 강한 외력에 의한 출혈 등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나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유철 / 광주 북부서 강력1팀장 (수사 당시)
    - "피해자는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방어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계속되는 폭행에 의해서 사망한 것입니다"

    결국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과 B군에게는 각각 20년형과 17년형이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18살 C군과 D군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며 "폭행 뿐 아니라 1~2개월간 지속된 괴롭힘과 이른바 패드립 놀이까지 시키며 인간성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10대 아이들을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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