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약속한 공익기부를 거부하고 있는 여수해상케이블카가 기부 협약을 맡았던 여수시 공무원을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여수시와 맺은 매출액의 3% 공익기부 약정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케이블카 개통 때 오동도 입구터를 주차장로 사용하도록 임대협약을 해주는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공무원을 고소하는 것은 여수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공익기부 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기부금을 정상 기탁해 왔으나2017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19억 2천만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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