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가 강동완 총장이 즉각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는 교육부의 판단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선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며 현행 교원지위법에서는 사립학교의 경우, 이행강제력이 없어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전까지는 학사업무와 대학혁신 사업 등 대학업무는 총장직무대리를 중심으로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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