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광주시 남구에 위치한 식당 주방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뒤 5억여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40대 식당주인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해당 식당주인은 매월 천 만원 안팎의 적자가 나는 등 식당 운영이 어렵자 한 달 전 미리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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