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를 부정사용한 수협 임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면세유 6천7백여 리터를 공급받은 혐의로 전남 모 수협 조합장과 지점장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는 수협 소유 선박을 양식장 관리선으로 부정등록한 뒤 면세유를 공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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