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에 대해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는 미쓰비시 측이 지난해 대법원의 승소 판결 이후에도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를 신청한 자산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소유한 한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건 6건으로, 시민단체 측은 향후 압류신청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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