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목포시장 벌금 80만 원, 시장직 유지

    작성 : 2019-02-14 15:41:05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식 목포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회사의 직원교육에 참석해 자신의 경력 등을 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피고인의 경력을 알리는 수준에 그쳤으며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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