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해 특별단속을 다음달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2024-09-28 20:25
청주서 인천까지..8살 소아당뇨 환자,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2024-09-28 18:12
아파트 화재 부상 20대, 치료 병원 못 찾아 3시간 만에 동두천서 서울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