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캠프에서 중학생들을 성추행한 외국인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하현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32살 유학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강사였던 이 유학생은 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영어캠프 강의실에서 수업 중 중학교 1학년 여학생 5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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