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 불을 내 세 자녀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3살 정 모 씨에 대해 아이들이 고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4살과 2살, 15개월 딸 등 세 자녀가 자고있던 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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