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해 준 전 기간제 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혀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전 기간제 교사 36살 김 모 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7월에는 이 여학생의 사회 과목 서술형 답안지를 임의로 고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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