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율이
구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5개 구청에 따르면
위탁업체에 견인업무를 맡긴
광주 동구와 남구,서구는 견인비율이 28%~30%인 반면 구청에서 직접 견인업무를
하고 있는 광주 북구는 2 %, 광산구는 0.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탁과 직영간의 견인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위탁업체는
수익이 내야하는 만큼 불법주정차 견인에 적극적인 반면 구청 직영의 경우는 민원을 고려해 견인을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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