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대:형마트 건:축 허가를 둘러싼 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009년 신청 반:려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대:형마트 허가 법정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업체 쪽의 손을 들어 줘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목포시는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5년 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 발전법을 근거로
입점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만,
업체 쪽은 법 개정 이:전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또다른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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