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대형마트 허가 법정소송 패소

    작성 : 2012-01-09 20:31:18
    목포시가 대:형마트 건:축 허가를 둘러싼 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2009년 신청 반:려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대:형마트 허가 법정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업체 쪽의 손을 들어 줘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목포시는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5년 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 발전법을 근거로

    입점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만,

    업체 쪽은 법 개정 이:전에

    허가를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또다른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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