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여수산단 관로 시설 불법 논란

    작성 : 2012-01-05 08:42:51
    여수산:단 공장들이 설치한 원료와 제:품 이송 관로의 상당 수가 불법 시:설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는 등 법 적용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지홍 기잡니다.









    여수산단내 업체들의

    원료와 제품을 수송하는 관로 수십개가

    불법 시설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업체들은 그동안

    관로 시설 대부분을 인,허가가 편리한

    건축법등의 개별법을 통해 설치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최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개별법을 적용한 관로들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나섰습니다.



    현행 산입법이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미한 개발 행위도 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인터뷰-김재곤-여수시 도시과장



    여수시의 해석대로라면 기존 배관들은

    불법 시설이 되는데다 공장 건설에 필요한

    소형 관로 설치에도 6개월이 넘게 걸리는등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해 집니다.



    업체들은 토지의 용도 변경없는

    단순 공작물 설치는 개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산입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입법이 오히려 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것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싱크-여수산단 관계자-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으로 볼 수 없음으로 개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역시 배관 설치의 경우

    산단 개발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합리적 법 적용과 개정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합의가 시급합니다.



    kbc 류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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