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직 고흥군 직원에 변상명령

    작성 : 2012-01-02 22:07:19
    감사원이 고흥 도양 폐:기물 소각시:설 공사와 관련해 선급금을 떼인 전현:직 공무원 3명에게 각각 3,130만원 씩 9천4백 만원을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금액은 군이 손:해를 본

    4억 7천여 만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2003년

    39억원 대의 소각시:설 공사 기간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금급 지급 관련 보:증서를

    추가로 받지 않았다가

    업체의 부도로 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관계 공무원들이

    중:대한 과:실로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며

    변:상 결정을 내렸는데,

    이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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