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부동산투자회사가 학생들의 등하굣길 통행로 이용을 막아달라고 제기한 통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21민사부는 통학로의 공익적 필요성이 채권자의 이익과 손실보다 절대로 적지 않다며, 부동산투자회사가 학교법인 홍복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통학로 통행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동산 회사는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 소유의 옛 서진병원 부지를 지난해 11월 낙찰받았으나, 낙찰받은 부지의 일부가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다며 최근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의진 기자
랭킹뉴스
2026-02-12 20:35
"숙취해소제에 약물 탔다"…남성 2명 숨지게 한 20대 여성 구속
2026-02-12 20:18
李 피습 '가덕도 테러' 수사TF, 국회 정보위 압색 '빈손 철수'
2026-02-12 18:13
"다른 남성과 관계 정리하지 않는다"...살인죄 20년 복역 후 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한 50대에 징역 30년
2026-02-12 16:08
피해자 보복 협박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징역 1년 추가
2026-02-12 14:59
"크루즈컨트롤만 믿으면 안 돼"...사고 이어져 전방주시 '필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