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은행이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영업점 불시 감사에서 여신 담당 직원 A씨가 수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A씨는 대출 조건에 부합하도록 소득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을 해준 뒤 해당 차주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은행은 현재 해당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금융감독원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뒤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달 안으로 감사를 마친 뒤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법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3억 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날까지 금융사고 내용을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경우 금융사고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 자체 조사만 진행되고 있으며, 금감원은 내부 감사 결과 금품수수 금액이 늘어난다면 직권으로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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