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발생현황 고려한 시군구 대상 첫 분기별 계획
오늘부터 대전을 비롯 인천 미추홀, 경기 수원 등에서 운영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
오늘부터 대전을 비롯 인천 미추홀, 경기 수원 등에서 운영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
오늘(10일)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인천 미추홀, 경기 수원 등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가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이하 상담서비스)의 2023년 4분기 운영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에 따라 수시로 지역을 정하여 제공해 왔으나, 이번에는 피해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분기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지역별 상담일정은 △대전 5개구(10.10~10.27), △인천 미추홀구(10.16~10.27), △경기 수원(10.30~11.10), △경기 하남(10.30~11.3), △경기 남양주(11.6~11.10), △서울 강북구·울산 울주군(11.13~11.24), △경북 구미·경남 창원(11.27~12.8), △전남 광양(12.11~12.22) 순입니다.
생업으로 인해 상담 서비스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02-6917-8105)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한편,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을 시작으로 서울·경기 등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16개 지자체)하여 매월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상담 이용건수는 총 2,135건(이용자 1,006명)으로 법률상담(55.8%)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상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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