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2,220억 원 찾아가세요

    작성 : 2023-08-25 10:07:36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178만 명 대상
    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해당
    8월까지 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금 지급
    ▲ 자료 이미지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220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사유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은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하거나, 대행업체에 비싼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하여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대상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8월 24일~25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을 발송합니다.

    환급금확인은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됩니다.

    신고방법은‘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신고하기’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납니다.

    환급금 지급은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되니 서둘러 신고해야 합니다.

    #플랫폼노동자 #인적용역 소득자 #종합소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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