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판매 식품 ‘위생 적신호’…소비자 주의 필요

    작성 : 2023-08-08 11:32:01
    육회 제품 식중독균 검출 등 위생상 문제
    일부매장 유통기한 100일 지난 식품 판매
    한국소비자원 무인매장 29곳 대상 실태 점검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 이후 비대면의 편리함 때문에 최근 무인매장의 수가 증가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위생관리상 허점이 드러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ㆍ경기 및 충북 지역 내 29개 무인 식품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밀키트ㆍ과자ㆍ생선회ㆍ육회 등 35개 식품의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손질된 육류를 포장ㆍ판매하는 무인정육점에서 구입한 육회 2개 제품 중 1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습니다.

    또한 무인밀키트판매점에서 구입한 불고기 제품 10개 중 1개 제품은 버섯ㆍ파ㆍ양파 등의 재료가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무인과자점 12개 매장 중 1개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한 과자 4개 제품을 판매했으며, 그중 1개 제품은 소비기한이 100일 이상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조사대상 35개 식품 중 영양성분이 표시된 15개 제품의 실제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고 의무표시사항인 소비기한ㆍ내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도 6개 제품이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무인매장 사업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3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의 ‘무인 식품취급시설 안전관리’를 참고해 매장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무인매장 사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 및 홍보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무인매장은 표시사항이 올바른 제품을 취급해야 하고, 주기적인 매장점검 등 위생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무인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포장 상태 및 소비기한ㆍ원재료ㆍ영양성분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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