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중단속, 1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착수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건설업체 12개사 포함
시공능력평가 100위 내 건설업체 12개사 포함
국토부가 30일간 13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벌여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 5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5.23~6.21)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 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 사는 전문건설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곳이 포함됐습니다.
공사규모별로는 100억 원∼300억 원 규모의 공사에서 적발률(48.9%)이 가장 높은 반면, 1,000억 원 이상의 공사(28.6%)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습니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관할관청(지자체)의 청문 등 사전절차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누리집(http://kiscon.net)을 통해 해당 건설사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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