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부당경쟁 행위
조달청, 3개사에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
피해 입은 4개 수요기관 공동손해배상소송도 추진
조달청, 3개사에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
피해 입은 4개 수요기관 공동손해배상소송도 추진
조달청은 ‘광다중화장치’ 일반경쟁 입찰에서 담합한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등 3개사에 대해 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광다중화장치’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 도로 등 통신망 구축에 널리 활용되는 장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광다중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이들 3개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SK브로드밴드 등이 발주한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총 57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10월 코위버㈜, ㈜우리넷, ㈜텔레필드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8억 1천만 원을 부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조달청은 이와는 별도로 이들 3개사 및 관련 대표자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6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총 871억원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입찰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4개 수요기관이 공동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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