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보험이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보장은 줄고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이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선택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 건으로 집계돼,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손해보험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해,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수익 상품의 일환으로 판촉을 강화해 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해 왔으며, 이에 손해보험사들이 자기부담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과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으나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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