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추위민감 계층까지…에너지바우처 확대

    작성 : 2023-05-25 15:52:13
    5월 31일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신청
    하절기 지원단가 4만→4만 3천 원으로 인상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신청일에 바우처 발급 신청 가능
    ▲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했습니다.

    먼저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27만 8천 가구)을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만 5천 원(하절기 4만 3천 원, 동절기 15만 2천 원)이며, 하절기 지원의 경우 작년에 지원단가를 9천 원→4만 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만 3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 5천 원까지 하절기에 당겨 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됩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5월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해져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과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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