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동사업 지원대상에 86개 협동조합 선정

    작성 : 2023-05-08 17:13:38 수정 : 2023-05-08 17:18:17
    신청 단계에 따라 조합별 최대 8천만 원 ~ 2억 2천만 원 지원
    공동장비, 개발, 마케팅 등 조합별 희망 공동사업 추진
    ▲발언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 사진: 연합뉴스 

    광고제작은 물론 전시회 참여, 쇼핑몰 제작, 대형장비 구입까지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공동사업을 협업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늘(8일) ‘2023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 대상조합 8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이하 협동조합)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는 모두 28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 평균 3.3: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차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86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초기단계’에는 서울커피협동조합(커피가공업), 두레포장이사협동조합(포장이사업) 등 58개 조합이, ‘성장단계’에는 스타컴퍼니소상공인협동조합(아동 교육서비스업), 벗이룸협동조합(탁주·약주 제조업) 등 23개 조합이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도약단계’에는 우리겨레협동조합(옻칠공예업), 느티나무협동조합(영상촬영업) 등 총 5개 조합이 지원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도약단계에 선정된 우리겨레협동조합은 기능성 옻칠제품개발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3D 생산장비 구입 등을 신청했는데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매출 및 수익 증대, 마케팅 비용 절감, 고효율·고품질 제품 생산, 궁극적으로 협동조합 구성원의 자립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은 소상공인의 규모경제 실현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제적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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