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갑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으로 2년씩 미뤄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 가구 1 주택자 과세 기준이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완화됩니다.
2주택자 중과는 폐지되고 3주택자 이상에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5%로 내려갑니다.
국회는 어제(23)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9건을 의결했습니다.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에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한도 범위를 축소 변경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랭킹뉴스
2024-10-01 09:48
"나 돌아갈래" 월북하려던 30대 탈북민 체포
2024-09-30 23:15
"어린이대공원 폭발물 설치" 전화..경찰 수색 중
2024-09-30 21:10
'2차 가려다' 뺑소니 마세라티..태국행 수상한 행적
2024-09-30 20:29
승합차 추돌한 1t트럭, 중앙선 넘어 '쾅'..1명 사망·5명 부상
2024-09-30 17:51
'내 땅 아니지만'..오래 사용했다면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