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갑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으로 2년씩 미뤄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 가구 1 주택자 과세 기준이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각각 완화됩니다.
2주택자 중과는 폐지되고 3주택자 이상에 적용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5%로 내려갑니다.
국회는 어제(23)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9건을 의결했습니다.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또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에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할 때, 한도 범위를 축소 변경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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