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대 재산세 부과 유예..조세심판 결과는 연말쯤

    작성 : 2022-09-18 21:24:36 수정 : 2022-09-18 21:55:46
    【 앵커멘트 】
    지난해 120억 원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냈던 한국에너지공대가 올해 또다시 세금폭탄을 맞을 우려가 큽니다.

    일단 재산세 고지는 유예됐지만, 종부세는 조세심판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연말쯤 액수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체 40만 제곱미터 부지에 캠퍼스가 조성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텍'.

    개교와 함께 강의실이 있는 건물 1동과 체육시설 등만 완공돼 사용 중입니다.

    반면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캠퍼스 부지 대부분엔 지난해 120억 원의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됐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만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10억 원 가까운 재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가 에너지공대에 이달 부과할 예정이었던 재산세의 고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 싱크 : 김명희 나주시 재산세팀장
    - "나주시에서 부과되고 있는 9월 재산세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측에서 8월 말 고지 유예 신청을 해서 우리 (나주)시에서 받아들여서 현재 고지 유예된 상태입니다."

    종부세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오는 연말쯤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켄텍'은 대학 부지 공시지가가 대폭 하향됐고, 착공 면적이 늘어 올해 세금은 지난해보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수십억대 세금은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부담을 줄여줄 종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신정훈 국회의원
    -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아직 국회 논의 과정에 있기 대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집중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착공 부지에 대한 세금 부과 원칙이 지속될 경우 캠퍼스 완공까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조기 준공과 착공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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