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 6억 ~ 9억 원의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이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지고, 임대차 계약은 기존 6억 원 이상의 경우 0.8%였던 것이 6억 ~ 12억 원은 0.4%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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