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화순사랑 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화순군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도 상품권을 받아 챙기는 행위와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을 받는 행위, 그리고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을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0만 원 이하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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