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원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작성 : 2020-03-12 18:24:17

    【 앵커멘트 】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데요.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광주전남에서도 내일부터는 6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이 세분화 된데다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봉선동의 한 중대형 아파트 단집니다.

    매물 대부분이 10억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일 13일 부터는 이 주택들을 매입할 때 구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설명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규제 여부와 관계 없이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도 세분화됐습니다.

    누구에게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빌렸는지는 물론,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예금잔액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도 의무 사항입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대부분 주택이 6억 원을 밑돌지만, 집값이 비싼 광주 봉선동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봉선동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135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14건이 6억 원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찬범 / 광주 봉선동 공인중개사
    - "경험들이 없는 상황에서 부담이 아무래도 되겠죠, 중개시장도 마찬가지고 의뢰인들도.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죠."

    부동산 업계는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면서도, 자금조달계획서가 고가 주택 수요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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