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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순천소방서는 최근 안전신문고를 통해 한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위법 행위를 조사해 차주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만약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소방관들이 활동할 공간이 확보돼야 하는 것 또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측면에서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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