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kbc/image/2023/06/18/kbc202306180052.800x.0.jpg)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data/kbc/image/2023/06/18/kbc202306180054.800x.8.jpg)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의원입법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