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인사검증 기능 일부가 법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법무부장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오늘(24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고 검사와 경찰 등 총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에는 인사정보1담당·인사정보2담당관을 신설해 단장을 보좌하도록 했습니다.
인력 구성은 Δ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Δ검사 3명 또는 4급 1명 Δ4급 또는 5급 4명 Δ5급 4명 Δ7급 3명 Δ8급 1명 Δ9급 1명 Δ경정 2명 등 총 20명이 증원·배치됩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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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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