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일(14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선거권자라면 누구나 14일부터 16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작성했습니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인명부 열람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월 25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시·도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있는지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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