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요건 완화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광주상의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넓혀 주는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제도' 개선방안을 청와대와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최대 30년 이상, 5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과 대표 이사 재직, 50% 이상 지분 보유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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