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돼 문화전당의 업무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특별법 개정안이 1월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문화원은 법인화를 준비해야 할지, 국가 조직으로의 이관 작업을 준비해야 할지를 혼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당의 경우에는 일반 사업비의 집행이 곤란해졌으며, 아시아문화원의 경우에는 보조금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다음 달에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사업비 집행은 오는 6월부터나 가능해 올해 확보한 예산 680억 원 중 상당액은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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