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내년부터 4년간 시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참여 금융기관의 총점까지 공개하고, 협력사업비 배점 기준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 개정이 끝나면 오는 9월 공고를 내고 심의를 거쳐 11월말까지 금고 운영기관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광주광역시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1금고는 5조 8,000억원, 2금고는 3,600억원을 맡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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